곽도원 오달수가 섭외자제 권고를 하였습니다. 권동원 오달수 섭외자제를 한 곳은 KBS입니다.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KBS는 올해 이른바 미투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출연섭외 자제권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곽도원 오달수 섭외자제, 유죄추정의 원칙?
하지만 곽도원, 오달수는 미투운동에 거론만 되었을뿐 혐의가 있다고 확정된게 아닙니다. KBS는 이른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서 더욱 논란이 될 듯 합니다. 모든사람은 죄가 확정되기 전에 무죄로 인정받는 무죄추정원칙을 받아야하지만 KBS는 그게 아닌 듯 하네요.
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결과가 나왔으니 해당 판정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의 시작은 문재인, 수사만 시작되어도 통보해서 불이익줘야한단다.
하지만 곽도원과 오달수는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은건가요? 그렇지도 않지만 KBS는 일단 섭외자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왜냐구요? 대통령부터 그렇게 생각하니깐요.
대통령부터가 가해자의 죄가 판결나기전에 회사나 기관등에 알려서 피해자가 받은 만큼의 피해를 입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재앙 대통령께서 말이죠. 진짜 제대로 일할줄아는게 1도 없는 우리의 현 대통령님이십니다.
kbs도 유죄추정의 원칙적용인건가?
정권이 바뀌여서 그럴까요? KBS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유죄추정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듯 합니다. 곽도원과 오달수는 마땅히 혐의를 받은게 없는데도 불과하고 섭외자제 권고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 다른 블랙리스트라 생각되네요.
KBS는 지난달 18일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곘으나 법원판결이 나왔으니 방송출연정지 당해도 할말없겠죠. 하지만 오달수나 곽도원은 법원판결도 없이 이미 죄인취급을 받았습니다.
임창명은 무죄선고 받았으니 해제는 당연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규제가 풀렸다고 하네요. 이것 또한 법원의 판결이나 충분히 규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말하지만 곽도원과 오달수는?
곽도원과 오달수가 지금 혐의를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확실한 유죄추정원칙이 맞죠? 이상으로 곽도원 오달수 KBS 섭외자제권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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