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신연희는 전 구청장인데요. 10일 서울 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연희 벌금형 이유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 이유중에 일부분을 받아들인다면서" 1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벌금을 오히려 800만원에서 200만원 높인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가 유죄 부분이 생겨 그에 따라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하는게 적절하다"며 재판부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전 구청장의 항소이유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벌금형을 받은 것이죠.
신연희는 전구청장으로 활동
신연희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데요. SNS 단체대화방에 허위내용과 비방하는 내용을 무려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용이 됬네요.
신연희는 전 구청장이기에 아마 더 이슈가 되는 듯 합니다. 신연희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48년 만 70세의 나이를 가졌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을 맡았는데요. 끝을 안좋게 마무리 지었네요.
항소후에 벌금이 더욱 썌졌네요.
이상으로 신연희 벌금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맞았네요. 게다가 오히려 800만원 벌금에서 200만원 늘었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항소한다고 무조건 줄어지는게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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