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여친 추락사 사고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몸싸움하다가 여친 추락사를 하게한 50대 남성이 징역살이를 받았는데요. 몸싸움 여친 추락사의 주요 증거로는 손목에 있던 멍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몸싸움 여친 추락사 가해자가 징역판정)
오늘 몸싸움 여친 추락사 가해자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016년 5월 16일,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7층높이 발코니에서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20m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몸싸움 여친 추락사 사건 발생전에 성격차이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목을 잡아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A씨는 발코니로 도망간 B씨가 난간위에 걸터 앉아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다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몸싸움 여친 추락사 손목의 멍이 주요 증거로)
몸싸움 여친 추락사를 저지른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어 끌어올리려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몸싸움 여친 추락사에 가해자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팔 등의 멍등은 추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 난간쪽으로 갔다고 판단, 여러차례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한 사실등 비춰 봤을 때 아파트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리를 잡고 밀고 당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몸싸움 여친 추락사 징역이유)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등이 없고으나 폭행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등은 고려했다며 징역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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