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라는 말을 아시나요? 요즘 새로 생긴 신조어인데요.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가 달리는 곳을 같이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튀어나오는 것을 고라니와 닮았다고해서 킥라니라고 하는데요. 왜 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킥라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의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량 사이를 끼어들거나 위험천만한 주행까지 하는 모습들이 고라니와 닮아서 킥라니라고도 불리는데요. 특히 밤에는 시야가 좁아져서 갑자기 킥라니가 끼어들면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골치입니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킥라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2022년 20만대로 증가할 거란 관측입니다. 킥라니 떼로나오겠죠?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킥라니 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2014년에 40건이였던 킥라니 사고가 2017년 19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킥라니 관련사고가 차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동차랑 사고나면 대형사고로 연결되겠죠?
킥라니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킥라니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봅시다. 옆에 철덩어리 차량들이 생생지나가는데 아무 보호조치 없이 킥라니가 전동키보드 타고 차선 변경하는걸요. 그냥 목숨버리는 짓이죠?
특히 지난 9월에는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고속도로까지 질주하는 영상이 나오면서 킥라니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죽을려면 혼자 곱게죽어야지 왜 엄한 사람들을 같이 사고낼려고하는건가요?
저런 킥라니 피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빠방하게 한다고해도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라뇨 그냥 목숨버리는거죠 뭐..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공원이나 인도등에는 주행이 금지돼있습니다. 또한 2종보통 또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한다고하는데요. 헬멧등의 안전장비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고합니다.
하지만 관리는 역시 잘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는 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빌려준다고 합니다. 차도이외에 운행을 불법이지만 그런사실 고지도 안해주고 전동킥보드를 빌려주거나 파는겁니다.
여러분 전동킥보드 생각보다 빠르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부딪혀도 크게다쳐요. 킥라니 되지 않을려면 안전장비 꼭 착용하시고 고속도로 같은 곳에 타지마세요. 킥라니, 자신뿐 아니라 다른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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